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세는 매년 2번 납부해야 하며, 1차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인세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3월, 6월, 9월 에도 연납 할 수 있으며,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할인 폭은 줄어든다는 점은 있습니다. 2024년에는 3월엔 3.75% , 6월엔 2.52% , 9월 2.5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납 월 | 과세 기간 | 납부 기간 |
3월 | 1월 ~ 3월 | 3월 1일 ~ 3월 31일 |
6월 | 4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7월 ~ 9월 | 9월 1일 ~ 9월 30일 |
12월 | 10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을수록, 자동차 세금도 높아집니다. 배기가스가 클수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더 많은 배기가스를 소비하고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주들이 더 많은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업용용, 비업업용, 배기량에 따라 cc당 일정 세액을 설정하여 부과하는데 여기에 지방교육세의 30%가 부가됩니다. 2,000cc 중형차의 경우 배기량 40만원에 따른 세금과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하면 대략 52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치가 감소하므로 가치에 비례하여 세금도 낮춰야 하므로 신차를 구입한 후 2년이 지나면 3년차부터 매년 5%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신차를 구입한 후 12년이 지나면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cc가 없는 전기자동차는 30%의 교육세가 부과되며 일률적으로 13만원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구분 | 배기량 | CC당 세액 |
영업용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
2000cc 이하 | 19원 |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 |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