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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연납기간

땡구의 하루 2024. 1. 12. 20:54

2024 자동차세 연납방법

목차

1. 자동차세란

2. 2024 자동차세 연납방법

3. 2024 자동차세 개편안

 

 자동차세는 매년 2번 납부해야 하며, 1차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인세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3월, 6월, 9월 에도 연납 할 수 있으며,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할인 폭은 줄어든다는 점은 있습니다. 2024년에는 3월엔 3.75% , 6월엔 2.52% , 9월 2.5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납 월 과세 기간 납부 기간
3월 1월 ~ 3월 3월 1일 ~ 3월 31일
6월 4월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9월 7월 ~ 9월 9월 1일 ~ 9월 30일
12월 10월 ~ 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을수록, 자동차 세금도 높아집니다. 배기가스가 클수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더 많은 배기가스를 소비하고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주들이 더 많은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업용용, 비업업용, 배기량에 따라 cc당 일정 세액을 설정하여 부과하는데 여기에 지방교육세의 30%가 부가됩니다. 2,000cc 중형차의 경우 배기량 40만원에 따른 세금과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하면 대략 52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치가 감소하므로 가치에 비례하여 세금도 낮춰야 하므로 신차를 구입한 후 2년이 지나면 3년차부터 매년 5%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신차를 구입한 후 12년이 지나면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cc가 없는 전기자동차는 30%의 교육세가 부과되며 일률적으로 13만원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구분 배기량 CC당 세액
영업용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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