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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부득이한 자연재해 혹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을 비롯하여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 혹은 저소득층에게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워집니다.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1.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1인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2인 가구
3.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인 3인 가구
4.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인 4인 가구
5.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5인 가구
6.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6인 가구
가구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2024년 | 1,671,334원 | 2,761,956원 | 3,535,993원 | 4,297,435원 | 5,021,801원 | 5,713,777원 |
생계지원금 재산기준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 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 억 1 천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 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 억 9,400 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 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 억 6,500 만원 이하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만원) | 24,100 | 15,200 | 13,000 |
주거용재산 공재한도액 적용 | ~31,000 | ~19,400 | ~16,500 |
생계지원금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