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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전지원, 복지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4 장애인연금 인상된 금액
연금 인상액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급여 만 18세~ 만65세까지 지급되며 만65세가 넘어갈 경우 동일한 성격을 띄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 부부감액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 2023년 대비 3.3% 인상되어 2024년 334,000원입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중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되며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 지원금액 : 2023년 대비 1만원 이상되어 2024년 90,000원 입니다.
2024년 달라진 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 확대 | 6천명 → 1만명 |
가산급여 시간 확대 | 월 151.5시간 → 월 195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79,000명 → 86,000명 |
최중증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 교육, 전문 수당 신설 | 5만원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인상 | 월 7만원 → 월 9만원 |
장애인 가족 양육지원(가정돌봄 서비스) | 960시간 → 1,080시간 |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 확대 | 11,000명 → 13,000명 |